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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소음보다 더 시끄러운 화순지역 이격거리
이격거리 규제로 공동의 이익 저해해서는 안돼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21/01/13 [11:17]

     

정부 풍력발전 규제 완화 제시

 

▲     © 전남방송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비율의 신재생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산자부는 논의 끝에 풍력업계 대표적 투자 저해요인으로 꼽혀온 풍력발전기와 민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한바있다.

 

정부의 전면적인 규제정비 개시에 4개 지자체(광주·전북·전남·제주)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었다.

 

당시 산자부와 4개 지자체와 논의한 규제정비를 들여다보면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를 위해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

 

따라서 관내 기초단체별(전남도 12, 전북도 3)로 상이한 도로마을 이격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 태양광·풍력 최소 도로 이격거리: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000m 등 다양

 

또한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신 소음문제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이익공유제 같은 공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제 규정을 만들기보다 풍력발전소 계획 단계부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도 소음과 생활환경 등 평가 항목을 포함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육상풍력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서 유력 검토해 온 풍력발전기와 민가 최소 이격거리 조항 신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육상 풍력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생태계 보전까지 고려한 합리적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 가이드라인은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명시했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풍력발전기와 민가 이격거리 조항 신설을 검토했으나, 되레 규제 신설과 함께 풍력발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부담을 느껴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지 않고 1~2년 더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익공유제 제도화 등으로 지역수용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이 풍력발전소 건설을 원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는.

 

풍력발전의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음규제와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도시나 시골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한도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주야간 적용치만 다를 뿐이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접주거지와의 이격거리 관련해서는 각 지역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거지와 750~1,000m 거리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소 이격거리를 400m 권고하고 있다.

 

또 독일에서는 시골에 위치한 단독 가옥의 경우 이격거리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풍력소음 이격거리 규제가 다수의 공동이익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이유다.

  

화순 풍력단지 조성 필요성 대두

 

▲     © 전남방송

 

화순 동복면 밤실산 일원에 조성될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러다 보니 화순군의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을 달아 조례를 개정해 버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자 화순군의회는 지난 해 9월 기존 조례를 개정해 각각 1.2, 800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거리를 완화했다.

 

반면 반대위측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이격거리 진도군만 700m라며 주장하고 풍력발전기는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도록 요구하며 '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최근 2달여 동안 주민 조례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3273명을 모았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대위측과는 다른 목소리는 반영이 안돼고 있다. 실제 동복 풍력단지 인근주민들 80%찬성 입장이라고 추진측은 주장했다.

 

찬성하고 있는 주민들은 화순군의회 정부에너지 정책 지지로 선회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을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해온 기업측에서는 풍력발전소에 대한 소음과, 저주파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설 밤실산 인근 주민들과 함께 영양 풍력발전단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로 발생하는 소음과 저주파가 200M 이상의 거리에서는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때문에 동복풍력단지 인근 주민들은 총365세대 중 289세대인 80%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주민들 가운데 P씨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얻을 수 있는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이며 큰 틀에서는 국가적 에너지 정책 부흥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도 피력했다.

 

그동안 반대위 측에서는 도내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700m로 정한 곳은 진도가 유일하다"면서 "이마저도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위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은 반대를 위한 선동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아래 도표와 같이 화순군의회가 이번에 완화한 거리 간격은 도내에서 B그룹 정도다. 실제 고흥군.보성군, 완도군.진도군은 500mB그룹 가운데 무안군만 700m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남도내 풍력단지 이격거리 제한 지자체 가운데 C그룹은 훨씬 완화된 거리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곡성군은 300m 함평군은 250m. 영암군과 담양군은 그보다 더 완화된 100m를 풍력입지 제한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화순군의 경우 중간정도로 풍력단지 조성에는 까다로운 지역에 속한다.

 

작년도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주도한 A의원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완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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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3 [11:17]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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