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성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 다음달 6일까지 받는다
필요 서류 구비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도 가능
 
정영애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6:06]

장성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 다음달 6일까지 받는다


[전남방송.com=정영애 기자] 장성군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를 오는 11월 6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종의 소상공인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유형별 추가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0/29 [16:06]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2024년 3월 이달의 추천관광지-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