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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윤봉길 의사 등 유묵사건’선고 앞두고 고미술계 관심집중!
- 윤봉길 유묵이 가짜? 고흥군의 조작, 명백한 범죄행위 주장 나와-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20/06/26 [11:20]

고흥군이 선정한 철학박사 재감정으로 문화재청 감정 가짜로 뒤집혀

피고측, 전대미문의 행정청 사기 감정극 경악..

 

▲     © 전남방송


고흥군 박병종 전 군수 당시 군 조례 절차에 따라 유물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봉길 의사 유묵 등 6점을 A씨와 매수계약을 맺고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송귀근 군수가 취임한 이후, 이 유묵 등을 철학박사 2인을 내세워 윤봉길 의사 유묵에 찍힌 인장이 장중정(장개석)인장과 다르다며 위작으로 감정했다. 의뢰받은 국과수도 알고 보니, 윤봉길 기념관 보관의 짝퉁 인쇄본 액자와 비교 위작 판정,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한 광주고법(김태현 재판장), 무관한 장개석 인장, 짝퉁인쇄본을 토대로 윤봉길 유묵위작판결.

믿을 수 없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이들을 대상으로 수년째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에 나선 A씨의 주장을 싣는다.(편집자주)

 

고흥군이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매입한 윤봉길 의사 유물과 관련한 광주지법의 민사판결을 앞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흥군은 2015, 11. 24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K씨 등 4인의 전문가들 들로 유물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봉길 유묵 등 5점에 대해 진품판명을 하고 감정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매입하였다

 

그 이전에 문화재 가치 용역을 시행하여 약 두 달 간에 걸쳐 과학검측전문가 등 연인원 약 10여명이 투입되어 3회 이상 실물감정을 진행했다.

 

이 감정절차는 고흥군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군 유물수집 조례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한 합법적 감정이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고흥군이 매매잔금을 지급치 않아 A씨가 제소하여 민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후임군수가 전임군수 시절 시행한 유물평가위원회 감정이 100% 잘못되었다는 재감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차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것.

 

A씨 주장에 의하면, 고흥군 재감정이 문제되는 것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고흥군이 담당재판부의 승낙이나 박물관 관계법규 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여기서 송귀근 군수는 단지 철학박사 2명을 앞장세워 재 감정을 하게 하여 2회에 걸쳐 감정을 한 후, 박병종 전 군수시절 문화재청 감정위원 등 유물평가위원회가 감정한 유물 6점 감정이 100% 잘못되었다는 재감정결과를 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윤봉길 유묵이 가짜라고 하는 이유가 윤봉길 유묵에 찍힌 인장이 장개석 총통의 인장과 다르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허위 사실을 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두고 어느 누가 전문가의 감정이라고 이해 할 일인가? 두개의 인장은 어느 누가 봐도 한문이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 한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다. 고흥군은 오직 재판 승소 욕심에 눈이 멀어 이 같은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갈수록 가관 이였다. 위작이라고 둘러대는 또 다른 이유는 윤봉길 기념관이 급조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지정을 받았다가 32년 만에 보물 해제된 짝퉁유묵과 비교한 다음 이에 비해 글씨 힘이 없다하며 위작이라는 감정결과를 내 놓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평가서도 마찬가지다 ,짝퉁 유묵으로 밝혀져 보물에서 해제된 윤 의사 유묵 3-4점 사진들을 난잡스럽게 게재한 후 이것들과 비교해 보니 상이점이 발견되어 위작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떻게 짝퉁인쇄본을 가지고 해당유묵을 비교 감정을 할 수 있는가는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지난 1심에서는 유물매도인에게 일부승소를 판결하였으나 이와 달리 광주고법 항소심에서는 송귀근 군수와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모두 옳고, 박물관 법에 따라 전임군수가 시행한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이 100% 잘못 되었다고 초유의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매도인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박물관 유물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상외의 쟁점을 기습적으로 내세워 나온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고미술품 매매업 40년 경력을 지닌 Y 모씨는 그동안 국공립박물관이 이미 행한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을 문제 삼는 건국 이래 단 1건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더구나 법절차에 의해 박물관이 진품판명이 된 것에 대해 사후에 6점 모두가 하나도 남김없이 100% 잘못 감정하였다고 하는 사례는 시중 뒷골목 거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초유사례다고 혀를 내둘렀다

 

매도인 A 씨는 이 사건은 박병종 군수시절에 행한 유물감정이 맞느냐 송귀근 군수 때 한 감정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항소심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행정청이 조례 등 관계절차에 따라 진품판명을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향후 감정문제를 사유로 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주장했다

 

매매계약 전에 행정청이 시행한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이 적법하게 행하여진 이상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계약 후의 난잡스런 재 감정행위에 의해 매매계약의 효력이 훼손 또는 상실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재 감정을 주도한 관계공무원들이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재 감정을 한 자들이야 말로 엄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사필귀정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국보나 보물지정 유물을 감정하는 현직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당대최고의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판명해 낸 유물 6점에 대한 감정 결과가 사후에 후임군수에 의해 100% 잘못된 것으로 재 감정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사태이다. 그래서 재판부의 판결에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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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6 [11:20]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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