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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천동, '삼화.성진아파트' 재개발사업 두고 주민갈등 고조
같은 장소에 2곳의 조합 승인... 서구청 행정 불신 증폭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20/05/25 [06:06]

     

▲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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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청이 광천동 재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해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같은 장소에 두곳의 주택조합 설립승인을 해주면서 수년째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훼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간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이곳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 111번 길, ‘삼화.성진아파트일대다.

 

광천동(구주소)에 위치한 이곳은 201712월 위 입주민들이 임시 합동총회를 열어 투표를 거쳐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광천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성해 서구청에 조합승인을 요구, 20198월경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은 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77%의 주민동의와 토지사용승낙서 77%를 얻고 서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승인이 떨어지자 주민들은 홍보관을 비롯해 건설 분양대행사까지 선정해서 현재 186세대를 분양을 완료한 상태다.

 

그런데 서구청은 느닷없이 이곳에 또 다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조합원 모집 승인을 내주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구청이 소수의 주민들이 결성해 제출한소규모재건축조합을 승인해 준 것은 행정상 유권해석 오류와 구청내 두곳의 승인 부처가 존재하면서 발생된 행정사고라는 지적이 분분하다.

 

서구청의 사무분장 업무를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소규모재건축은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를 승인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양쪽에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법제 측 질의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고 질의 내용도 그 선택권은 주민에 있기에 양측 모두다 사업진행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다.

 

주택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의 민원처리 답변은 달랐다. 한 곳의 사업예정지에서 중복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조합설립은 먼저 신청한 1곳만 인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수리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취소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다. 이점은 주민들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된 지역주택개발사업 조합원 모집 승인을 취소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택법 1135(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의하면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의 건설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같은 대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서구청이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으면서도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 모집 승인을 내주면서 아파트 주민 간의 불신과 갈등은 가속화 된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이 주민들의 꿈이 이뤄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대동 광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소규모재건축을 하겠다는 관계부서는 도시계획과 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안타깝게도 구청장은 한분인데 양분화가 돼 있어서 각부 서별로도 갈등이 있겠지만 저희 주민들에게도 갈등을 주고 향후에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긴다면 누가 공무원들을 믿고 주민들의 재산을 행하겠으며 정부와 지자체를 믿겠냐고 꼬집었다.

 

서구청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광주.전남 기자클럽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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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5 [06:06]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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