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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이의제기 절차 지원
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임경혁 기자   기사입력  2020/04/03 [15:45]
▲     © 전남방송

화순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이의제기 절차 지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이하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납부 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이의신청·과세전 적부 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대상과 명단 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에 세무 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하면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 절차 자체를 몰랐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6일부터 828일까지 선착순 모집...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 11가구를 새로 모집한다. 대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최장 36개월까지 지원한다.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이고, 신청자는 화순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둔 다자녀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안에 혼인 신고를 할 결혼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대상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를통과해야 한다.

 

전세나 월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다주택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외의 금용 기관에서 대출하거나,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6일부터 828일까지다. 선착순 모집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 양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왕우렁이 유출 방지망 지원...9일까지 접수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친환경농법에 활용하는 왕우렁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왕우렁이 유출 방지망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렁이 농법은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토양과 수질 보전, 생산비 절감 등에 효과가 있어 친환경단지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렁이가 하천에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하는 사례가 있어, 올해부터는 유출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총 8000만 원을 들여 왕우렁이 유출 방지망을 설치하는 농가에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농가가 자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필지당 배수로 앞 또는 뒤에 설치할 수량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제초 효과가 99% 이상인 왕우렁이를 친환경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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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3 [15:45]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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