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안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추진
 
박지희 기자   기사입력  2020/03/27 [15:15]

 

 

신안군(박우량 군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위해 지방세감면,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주민세를감면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동참한건축물 소유자와 매출액이 감소한 중국 수출기업의 재산세 등을 신안군 의회와 협력하여 감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자가 지방세 지원을 신청하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신고납부기한과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1회 연장, 최대1)범위 내에서연장하고, 세무조사 또한 유예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지방세 지원은 납세자 신청이 우선이지만 피해사실이 확인되거나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코로나19피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3/27 [15:15]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