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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영광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자동화시스템 도입<영광군 종합>
 
임경혁 기자   기사입력  2020/03/06 [12:37]

- 한시적 시행...모든 토지 건물 해당-

 

영광군(군수 김준성)<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토지와 건물 중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현재 군에서는 보증인위촉 및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업무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광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자동화시스템 도입

- 종전 30분에서 5분 이내로 민원처리 카드형 면허증 발급 -

 

▲     © 전남방송

 

영광군(군수 김준성)36일부터 민원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위변조 예방기능이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종이코팅 형태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PVC카드로 발급하는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30여 분 소요되던 면허증 발급시간을 5분 여로 대폭 단축하고 기존 물기에 취약하고 들뜸 현상 등으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형 조종사면허증은 위조방지 기능의 홀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종이코팅 면허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허증의 품질 향상과 민원인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선진 면허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기계 면허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등록대수는 2019년 말 기준 1,663대이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는 3,800명에 달하며 적성검사와 더불어 군은 매월 100여 건의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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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06 [12:37]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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