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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여수산단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현장근로자 안전대책 보완 필요
 
여전화 기자   기사입력  2020/02/05 [17:26]

     

▲     © 전남방송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3일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김용균법’)이 강화됐지만 안전을 지키기에는 부족하다며,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전남 여수산단 내 대기업 화학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는 탱크 내부에서 촉매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촉매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고, 올해 1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 부의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경종을 울리며, ‘김용균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 부의장은 김용균법은 산업 전반의 하청구조 개선과 산재예방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근로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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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5 [17:26]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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