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겨울 수렵기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이 오는 3월까지 집중 단속된다.
단속은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구 등 행정기관과 광주․전남야생생물관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야생동물 출몰지역, 민원 발생 가능 지역 등 밀렵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거래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판매, 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 엽구 제작․판매하는 행위, 농약․유독물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죽게 만드는 행위 등에 대한 것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1월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6차례에 걸쳐 실시한 합동단속에 따르면 총기소지자, 야생동물 불법포획 현장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임야․전․답 등에 설치를 금지한 불법엽구(올무 등)를 다량 발견되어 이를 수거하여 야생동물 위해요소를 사전차단 했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사항인 만큼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나가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3월 부상․조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고,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현재까지 고라니, 황조롱이 등 249마리를 치료하고, 학생들의 생태교육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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