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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발의 추진 -
 
여전화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10:44]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으로 일본 침략에 맞서고,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 합시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발의 추진 -

 

지난해 대법원은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 에 대한 배.보상은 행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이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전반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부터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경제보복을 준비했고, 올해 7월부터 한일 경제전쟁을 일으키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가 불법임을 확인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일본과의 역사적, 국제법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이 맺은 지난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역사적 판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일의 인식 차로 인해 현재까지 한일 간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져왔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의 구축은 그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베 정부와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과거사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거스르는 행위임을 확인시켜 더 이상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한 법적, 역사적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이 자행한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 지배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 대한국민이 입은 피해를 전체적으로 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은 나치 독일과 일본 등의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고, 국제법원과 자국 법원에서 전범들을 처벌하였지만, 우리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토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총체적 진상과 그 피해를 규명하고, 국제법원 및 우리 법원에서의 책임자를 처벌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며,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 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통해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전체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라 그 불법성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토론을 거듭하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야가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심의해서 신속하게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하루빨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과거사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이로 인한 중대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보편적 정의·인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다른 나라 국민의 독립과 주권을 빼앗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는 대한민국헌법1945년 유엔 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국제인권규약, 2001년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2005년 유엔 배상원칙 등 국제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중대인권침해이자, 반인도 범죄임을 규정하고, 중대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일본의 1904년 러일전쟁 개전을 전후하여 시작된 한반도 무력점령, 1910829일 독립과 주권의 완전한 찬탈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전쟁법과 조약법, 국가의 생존권과 독립권, 주권 평등 원칙 등 당시의 국제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기간 중 일어난 사건의 진실규명 등을 위하여 설립한 한·일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규명한 조사 결과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적 책임 판단에 담긴 정신은 계승·발전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및 중대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규범에 따라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한반도침략과식민지지배과거사및중대인권침해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에 관한 진실규명,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 해외에서 발생할 중대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유해 조사·발굴·수습·감식·봉환·안장 및 유해의 신원·유족 파악, 조사보고서 및 교육·홍보자료 발간·번역 및 국내외 기관 배포, 역사·인권·평화 교육과 홍보 사업,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기간 중 중대인권침해에 맞서 싸웠거나 이후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 . 그 밖에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등입니다.

 

 

2019.8.12.

일본제국주의침략역사청산기본법제정추진모임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강창일




* 별첨 : 법안 초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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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3 [10:44]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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